3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횡령혐으로 징역 4년을 최재원 SK부회장에게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후 최재원 부회장은 "심려끼쳐 죄송합니다"라고 간단히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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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횡령혐으로 징역 4년을 최재원 SK부회장에게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후 최재원 부회장은 "심려끼쳐 죄송합니다"라고 간단히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건설현장에서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18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