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삼환기업이 공시를 통해 노재호 상근감사를 법정관리 실시 전 해임했다고 밝혔다.
노재호 감사는 2011년 3월 감사로 내정된 뒤 2014년 3월 17일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법원의 법정관리 수렴으로 임기를 15개월 남기고 전격 해임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정관리인이 감사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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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삼환기업이 공시를 통해 노재호 상근감사를 법정관리 실시 전 해임했다고 밝혔다.
노재호 감사는 2011년 3월 감사로 내정된 뒤 2014년 3월 17일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법원의 법정관리 수렴으로 임기를 15개월 남기고 전격 해임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정관리인이 감사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건설현장에서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18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