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구역 공개공지 조성 시 용적률 1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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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구역 공개공지 조성 시 용적률 120% 상향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4.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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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19일 서울시는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와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다. 

현재 서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됐다. 다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편에 따라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다.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사라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한 뒤 공개공지나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없애고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정비 사업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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