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찰 후 PQ평가 사업, 1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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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찰 후 PQ평가 사업, 10억원으로 확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4.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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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이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먼저 가격입찰 후 PQ 적용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PQ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진행해왔다. 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을 포함하면 업체당 3,000페이지에 달하는 PQ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34.4%까지 확대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 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성적서를 인증,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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