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10개 관련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활동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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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10개 관련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활동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건설현장에서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18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