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만으로 안전을 담보한다?"
엔지니어링 배제된 급경사지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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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만으로 안전을 담보한다?"
엔지니어링 배제된 급경사지 경보 시스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4.08.2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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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이해도 없는 S/W만 참여, 사면안정 경고등
지자체 관리 사면만 15,000개, 대규모 안전사고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사면안정화 구축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독점아래 지반엔지니어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15,000개 사면과 저수지의 안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반공학 제외한 사면안정, 실효성 의문=국토부 산하공사에 한정돼 관리되던 사면안정화는 2008년 공포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자체 단위까지 확산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2년 이후 총3차례 ‘USN 급경사지 및 저수지 붕괴 예경보 서비스 구축’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다.

이달 1일 발주된 3차사업의 참가조건은 8억원 규모로 기술가격 9:1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했다. 28일 입찰하는 예경보 3차사업은 그러나 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한정시키면서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즉 지반공학에 대한 이해없이 검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은 물론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조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조에 적시된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예경보 사업은 정보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한정시켰다.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주관으로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이행 또한 협력회사로 참여하면 된다"면서 "향후 각 발주처별로 본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A사 관계자는 "급경사지와 비슷한 지진가속도계측 통합서비스의 경우 전국 지자체 80%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토록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에서 엔사업자를 배제했는데 본사업에서 포함되겠나"라고 했다.

▲ 사면붕괴
◆업역 다툼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 초점=사면안정화는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부터 급경사지법에 의해 전국 지자체에서 대규모로 발주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이번 논란이 "엔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자간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사업자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엔사업자가 계측업을 수행하겠다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신청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토질 및 기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해도, 또 그 사업자가 엔사업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라며 "밥그릇싸움을 넘어 직업적 양심상 사면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현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사면안정화 계측의 경우 지반조사, 계측위치 설정, 수위변화, 구조적 안정성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고, 통신 및 신호케이블 설치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모니터링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업무가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C사 관계자는 "사면안정화와 관련 관련기관 협의에 국토부, 산업부는 빠져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차대한 이슈에 엔지니어링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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