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삼안에게 내린 부정당제재 처분이 불가하다며 행정명령 취소 판결을 냈다.
삼안은 지난해 서해뱃길 기본설계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5개월간의 부정당제재를 받은 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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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삼안에게 내린 부정당제재 처분이 불가하다며 행정명령 취소 판결을 냈다.
삼안은 지난해 서해뱃길 기본설계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5개월간의 부정당제재를 받은 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건설현장에서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18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