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법 없는 예타제도 개선, 성공 담보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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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법 없는 예타제도 개선, 성공 담보는 미지수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4.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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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예타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지만 보다 다양한 의견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재 예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는 "예비타당성제도는 1999년 무분별한 투자 사업을 막기위해 시작됐다. 이후 사업성 분석방식의 표준화, 타당성조사 전 문제점 파악 및 이를 통한 예산운용 생산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초점이 경제성에 집중되면서 이를 통과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특성은 살피지 않고 비용의 과대 축소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예타제도를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선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예타제도 개선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패널토론에 나선 기획재정부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은 "AHP 평가비중은 경제성, 정체성, 지역균형발전을 보는데 현재는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적 특서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것이다"며 "현재 B/C 평가기관이 AHP까지 맡다보니 양항목이 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AHP의 경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구성원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존 예타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KDI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세터 소장은 "기존 예타제도가 경제성만을 반영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으로 B/C 점수는 전체 평가의 50%에 불과하다. 아울러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예타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일관성 유지,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공공투자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명확화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밖에 청중단 질의에서는 충남대학교 염명배 경제학과 교수가 "현재 예타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재원을  확대해 사용만하겠다는 방안만 나와 있을 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예타제도의 순수성이 정치권의 논리로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 예타제도가 바뀐다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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