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17]터키 PPP Framework
상태바
[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17]터키 PPP Framework
  • .
  • 승인 2019.03.2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8월 터키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력한 인프라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2018년 7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두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그는 또 2030년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2011년에 Vision 2023이란 이름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로, 철도, 항만, 메트로, 공항, 운하 등 인프라 및 의료시설을 BOT와 같은 민관협력사업 모델 방식으로 5,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등과 105억 달러 규모, 60여개의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등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건설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고 관련 분야도 확대 되면서 고용 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비록 최근 금리인하이나 미국과의 반목 등 경제위기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설 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 의지는 유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는 최근 유라시아 터널 및 차나칼레 교량을 민자사업으로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연재에서는 터키의 PPP Law Framework과 차나칼레 PPP 입찰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볼까 한다.

터키에서 사용하는 PPP Law는 아직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법들이 적용 가능하다.

1910

Concession Law

유효하지만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는 제한적임

1984

Law No. 3096 (전력산업 BOT)

유효하지만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는 제한적임

1994

Law No. 3996 (BOT)

적용가능

1994

Law No. 4046 (민영화법)

적용가능

1997

Law No. 4283 (전력산업 BO)

유효하지만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는 제한적임

2013

Law No. 6428 (의료산업 BLT)

적용가능

BOT는 1980년대 초반 터키에서 최초로 적용된 PPP 모델로 뒤이어 BO, TOR (Transfer of Operational right)방식이 도입됐으며, 2000년대 후반에는 BLT 계약 방식이 등장해 대부분 의료산업에 적용된다.

▲ 2017년 까지 계약종류별 프로젝트 수(출처 : Global PPP Guide 2017)

터키에서는 많은 산업군에 PPP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에너지, 교통, 의료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이나 하수처리, 수자원 관리, 철도와 같은 산업도 곧 PPP가 적용 가능한 Sector로 편입될 예정이다.

터키의 PPP가 활성화 될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터키 정부의 PPP 추진 의지가 Framework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민자사업 PPP는 Project financing 기법을 사용하며 기법의 특성상 미래의 현금흐름의 확실성,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리금 상환의 가능성은 대주단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터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Payment Guarantee를 지급하는데 크게 3종류이다.
1)최소 운영 보증 (MRG) : 차나칼레와 유라시아터널 및 의료산업 PPP에서는 최소한 수준의 사용량을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실성을 높여준다.
2)Debt assumption Agreement : 프로젝트가 중도 타절 되면, 사건 발생시 원리금에 대한 채무를 정부 나 재무부가 인수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3)재무부에 의한 보증
특히 Law No. 4749 (Public Financing and Debt Management)에 따라서 TL 1 Bil 이상의 BOT 사업이나 TL 500 MilBLT로 진행되는 의료/교육사업의 경우, 타절시 재무부가 프로젝트 회사로부터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항은 금융 지원 타당성(Bankability)를 높이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Framework에는 타절시 보상금 (Termination payment), 세금 혜택 (Decree No. 2012/3305, No. 2012/1 등 적용) 그리고 대주단과 정부가 직접 계약을 맺는 Direct agreement를 통해서 Lender’s step-in right, 타절시에 주무관청이 따라야 할 절차, 타절시 보상금을 직접 받을 권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 2017년 당시 진행중인 PPP사업 Sector별 분류(출처 : Global PPP Guide)

이러한 내용은 차나칼레 BOT 사업의 입찰서에서도 보여지는데, 입찰서의 Implementation Contract 초안 27항 에는 Termination과 Debt assumption, 29조에는 Traffic guarantee 등이 있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Tender specification에는 입찰의 절차 및 Dispute resolution, Initial Cap toll fee tariff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입찰 당시에 리스크를 분석하고 충분히 반영할 여지를 만들어준다.

해외 PPP 사업 입찰에 있어서, 우리는 PPP가 '민관협력' 사업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 정부 및 주무관청의 PPP 담당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리스크의 부적절한 할당의 결과, 대부분의 리스크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어 있고 정작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민간사업자는 그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뿐 만 아니라 대주단의 Bankability에도 적절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터키 정부처럼 Framework상에서 정부가 PPP를 추진하려는 Willingness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만 민간사업자가 모이고 그 안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쟁의 장이 마련이 되어 정부 입장에서도 VfM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 당연히 입찰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큰 리스크를 안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사업을 수주하여 두고두고 골치거리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대림산업 김재연 대리ㅣ글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laestrella02@naver.com)로 부탁합니다.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