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⑮]PPP계의 김주영 쌤-PP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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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⑮]PPP계의 김주영 쌤-PPP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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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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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한 드라마 'SKY 캐슬'처럼 필자의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대학생 및 전문 과외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대부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으나 돌아보면 공부법 자체 보다는 해당 과목을 가르쳐주면서 그걸 익히는 방법을 겸사겸사 배웠던 것 같다. 그런데 요새는 공부법 뿐 만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 Career를 쌓듯 학생들도 입시 전형에 맞춰서 학창시절 내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필자도 다큐나 뉴스 등을 통해서 비슷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 공부법이든 컨설팅이든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정해진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일정한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이런 서비스가 과도하지만 않다면 방향성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지원하는 간단한 방식이었다. 반면, 지금은 입시전형이 많아져서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면 색깔이 불분명해지고 실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시 전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SKY 캐슬의 부모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PPP사업에서도 이렇게 목표를 가진 틀이 존재한다. PPP의 제1 목표라 하면 단연 VfM를 얻는 것. 즉 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투자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져다 주어야만 PPP로서 성공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PP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20~30년 이라는 긴 기간을 지켜봐야 하며, 사업이 잘못됐다고 속칭 '데나우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고 정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PPP의 틀, Framework이다.

PPP의 Framework는 말 그대로 PPP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길을 안내하는 Frame인데, 여기에는 PPP가 가능한 범위(Scope), 산업(Sector), 규모(Size), 계약의 종류(Contract type) 뿐만 아니라 PPP가 진행되는 절차(Procedure), PPP가 승인되고 진행되기 위한 중간중간의 관문(Decision Criteria) 그리고 PPP에 엮여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의무와 책임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영향력 관리 (Fiscal commitment management) 및 프로젝트 관리 방안 (Program Oversight) 등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Framework은 Governance를 구체화 한 개념이고 종국에는 PPP법을 통해서 명문화돼 실행된다. PPP Law는 대륙법 국가에서 일반적이고, 보통법 국가에서는 단지 정책(Policy)으로 제시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권장사항 정도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Guideline 등을 통해서 PPP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에게 구속력을 추가하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다.

우리나라의 PPP Framework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고 국제적으로도 훌륭한 Framework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우리의 민간투자 Framework은 초기 1960년대부터 1994년까지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점차 발전해왔다.

▲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이 Framework안에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분류되는 산업(Sector)에 대한 내용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Decision criteria),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Fiscal commitment management)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돼 있다.

PPP Framework을 이해하는 것은 해외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Framework 상에 있는 내용이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 내용이 명확하고 내재된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또한 대주단으로 하여금 조금 더 안심이 되게 만들어 금융 지원 타당성 (Bankability)를 높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과 인도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 Framework을 만들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고 시대 흐름을 되돌릴 수 없으며, 자본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간 자본에 유리한 형태로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글로벌 PPP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림산업 김재연 대리ㅣ글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laestrella02@naver.com)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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