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한 건설사고 조사제도, 잡음만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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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한 건설사고 조사제도, 잡음만 끓는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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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인프라 관련 사고의 조사 및 처분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2018년 2차 엔지니어링포럼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국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비상장 기구로 인허 또는 사업기관이 민간에 위탁해 사고 발생 시에만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조사위원회의 구조적 맹점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사고 이력 축적 부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책임소재 관련 법정분쟁 불씨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시권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현재 건설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후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갑론을박을 넘어 법적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특히, 비상임기구로 민간 인력이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운영되다 보니 결과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업체들의 분쟁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데이터축적이라는 문제를 헤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양 및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및 처분 제도를 참고해 건설분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희진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현재 해양 및 항공-철도 분야 조사제도의 경우 심판관, 조사관 등을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중 선별해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 상설기구를 만들어 활동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할 경우 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 고용석 과장은 "건설산업의 전문성 강화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조사기구와 처벌기구를 동일 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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