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에 노조가입 여부 묻는 삼안"…엔지니어링사 부당노동행위 근절 법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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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에 노조가입 여부 묻는 삼안"…엔지니어링사 부당노동행위 근절 법규 마련 촉구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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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행정·사법판단 무시한 채 지속되는 노조탄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 "정부와 국회는 엔지니어링사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련법규를 마련하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행정·사법판단 무시한 채 지속되는 노조탄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홍순관 건설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뽑은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엔지니어링사들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발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관련법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경영위기에 놓인 삼안노조의 울분이 터져나왔다. 구태신 삼안지부장은 "합당한 노조 활동을 해고와 탈퇴 종용, 조합원 간담회 방해, 노조게시판 재설치 거부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며 가로막는 기업이 삼안"이라며 "법원으로부터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법에 가까운 반사회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입사원 채용시에는 면접에서 노조가입 의사를 물어보거나 미가입조건 면접진행 등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력직 채용에서도 노조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욱동 전 민조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법규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홍순관 건설노조위원장(왼쪽)과 구태신 삼안지부장이 탄원서 제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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