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반시설유지관리법 연말까지 재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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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반시설유지관리법 연말까지 재정 추진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9.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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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기반시설유지관리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기반시설유지관리법은 현재 운용중인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 2, 3종 시설물만 지정해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해 10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국내 모든 시설물이 유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국토부 이장원 시설안전과 과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연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며 "유지관리법이 특별법을 통해 1, 2종에서 3종으로 늘어났다고는 하나 국가의 관리를 받는 대상 시설물은 전체의 5%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문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가의 관리를 받는 1, 2종의 시설물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지정이 안된 나머지 소규모 시설물 등에서 잇따른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범위를 넓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마련을 위한 여러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국가가 지자체 등 사용처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 도로시설물의 통행료와 같이 관리주체가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 성능개선 충담금 확보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장원 과장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조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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