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법률-⑤]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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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법률-⑤]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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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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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 윤 대표변호사
부당한 공동행위는 통상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입찰담합의 심사기준 수립 등에 관한 문제는 엔지니어링법률 2편에 이미 연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수수료 담합 등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개괄적인 담합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고 계속 시리즈로 다뤄 기술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 유지, 변경할 것을 합의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는 바, 합의에는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는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공동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공동행위가 그 목적, 분야, 경쟁관계, 사업자의 주관적 의도 등의 요소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공동행위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경쟁 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해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또 공동행위로 인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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