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외건설업계 진입 장벽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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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외건설업계 진입 장벽 폐지한다
  • Arnold Quinoviva Balairos 기자
  • 승인 2018.08.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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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엔지니어링데일리) Arnold Q. Balairos 기자 = 17일 필리핀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건설 계약발주 및 공공산업 규제법안’(An Act to Regulate the Awarding of Contracts for Construction or Repair of Public Works)이 제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국외건설업자의 필리핀 내 입찰자격 제한폐지를 목적한다.

현행 건설 규제 법안은 1940년에 제정됐다. 이 법안은 75%의 필리핀국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업만이 필리핀 공공건설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필리핀 경제부 Gatchalian 상원의원은 미국 자치령인 당시 필리핀의 독립 및 자본 확립을 위해서 국내기업에 유리하게 제정된 이 법안의 시대착오적 성격을 지적하며 이번 발의를 추진했다. 그는 “두테르테 정부의 ‘Build, Build, Build' 사업과 맞물려서 이번 발의는 시기가 적절하다”며 “필리핀 인프라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건설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필리핀 공공건설은 8% 성장세를 보인 반면, 민간건설은 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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